교직과정이수
-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소정의 교과목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.
- 교직과정 이수를 중도에서 포기한 자와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가 이미 이수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-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영역에 상응하는 과목을 7과목(21학점)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- 교직과정 복수전공자는 해당표시교과목(학과) 의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- 교직과정 복수(연계) 전공 이수 희망자는 2학년 초 교직이수 신청서를 주전공 학과와 복수(연계)전공 학과 사무실에 각 각 제출하여야 한다.
교직과정이수 절차 및 방법
-
01
- 교직과정 이수 희망 신청서 제출
-
제출시기 : 2학년초 수업일수 1/4 이내
제 출 처 : 본인 → 학과사무실 → 단과대학
-
02
-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
-
선발시기 : 2학년 종료(개강하기 전 선발)
선발방법 : 교직과정 이수희망 신청서 제출자 중 인·적성, 성적 등을 고려하여 소속 대학장이 선발 → 총장 확정
학교현장실습
-
01
- 학교현장실습 학교 조사서 제출
-
제출시기 : 3학년 2학기
제출처: 본인→학과 →단과대 →본부(학사운영과)
-
02
- 학교현장실습 대상학교 선정
-
선정시기 : 해당 학년도 초 (1~2월 중)
선정절차 : 학교현장실습학교 사전수요조사 및 교육실습 사전승낙서(본인)에 따라 배정의뢰 후 확정
-
03
- 실습경비
- 해당학생 부담(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 12조 별표3)
-
04
- 산업체 현장실습
- 공업계 표시과목(중등학교 2급정교사) 관련학과에서는 교육실습과 별도로산업체 현장실습(4주 이상)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